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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년은행 운영규정
    희년은행 소개/희년은행을 소개합니다 2019. 5. 23. 14:14

    희년은행 운영규정

     

    제정 : 2016.4.29.

    개정 : 2019.5.21.

     

    전 문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 주지 말라 (25:35~37)

     

    오늘 한국사회의 많은 청년들이 고금리 빚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희년함께>는 성서의 희년정신에서 벗어난 오늘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를 해결하고자 자조금융, 대안금융활동인 희년은행을 설립 및 운영하여 무이자 저축운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풀뿌리 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희년은행은 조합방식으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지하고 돕는다.

     

    1 장 총 칙

     

    1(설립과 명칭) 희년함께의 희년생태계구축을 위한 금융활동 조합으로 명칭은 희년은행으로 한다.

     

    2(목적) 이 조합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둔다.

     1. 일정한 금액을 무이자 출자(저축)하여 재정관리 및 무이자 대출

     2. 부채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고금리 청년들을 위한 전환대출 사업 및 공동주거지원 대출 장려

     3. 참여 자치 나눔의 공동체성 함양

     4. 교회와의 연합으로 청년부채 및 청년주거문제해결을 위한 운동

     5. 희년생태계의 비전을 위한 금융활동

     

    3(사무소 소재지) 이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4(사업의 종류) 이 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출자금 적립 사업을 한다.

     2. 이 조합을 후원하는 기관단체나 개인으로부터의 후원사업을 한다.

     3. 부채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전환대출 사업을 진행한다.

     4. 청년 공동주거 지원대출 사업을 진행한다.

     5. 희년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체 사업을 진행한다.

     

    5(운영규정 변경) 이 조합의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6(정치관여의 금지) 이 조합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할 수 없다. , 특별사안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7(알림) 이 조합의 알림은 전화, 문자, 우편과 조합원 카페, 소셜미디어(SNS), 전체모임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8(통지) 이 조합에 대한 통지 내용은 (단체)조합원의 참여사업, 활동 장소 알림 등으로 한다.

     

     

    2 장 조합원

     

    9(자격)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희년은행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희년은행의 의무조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

     

    10(가입) 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자금과 조합비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11(의무) 모든 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에 따라 그 원칙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소정의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조합의 목적과 운영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한다.

     3. 신의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조합의 총회, 회의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5. 연말 정산시 당해연도의 발생한 손실은 조합의 공동책임으로 한다.

     6. 기본조합원의 경우 월 5,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여야 하고 출자조합원의 경우 월 5만 원 이상 또는 일시불 50만원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단,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출자금액에 상관없이 출자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하다. 

     7. 조합의 대출사업 이용시에는 금융협동규정에 정해진 방법을 따르되, 상담은 반드시 대면상담으로 받아야한다.

     

    12(탈퇴)

     ①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서면으로 탈퇴의 뜻을 예고하여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의 자격상실

       2. 사망

       3. 제명

    2항 제1호의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3(출자금 환급) 이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대출금 등 채권을 회수하고 출자금을 환급한다. , 환급금의 규모가 상당하여 조합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분할환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출자금 중도인출) 조합원 출자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출자금의 일부 인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협동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기본조합원 대출신청) 조합원 가입 6개월이 지난 기본조합원은 자신의 출자금액 총액크기분과 출자기간과 동일하게 무이자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16(제명)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조합의 사업을 방해한 자

       3. 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피해를 준 자

     ② 조합이 조합원을 탈퇴시키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사유를 알려주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전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2항의 규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조합원의 탈퇴 결의에 대해서 해당 조합원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장 단체조합원

     

    17(자격) 이 조합의 단체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단체조합원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이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법인 및 단체

     

    18(가입) 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자금과 조합비를 납입함으로서 단체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19(의무) 모든 단체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에 따라 그 원칙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소정의 단체조합비(5만 원 이상)를 납입하여야 한다.

     2. 조합의 목적과 운영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한다.

     3. 신의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조합의 총회, 회의, 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20(책임) 단체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21(의결권선거권) 단체조합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22(탈퇴)

     ①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탈퇴의 뜻을 예고하여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단체조합원의 자격상실

       2. 법인 및 단체의 해산, 휴업, 합병 등 단체가 없어진 때

       3. 제명

     ③ 2항 제1호의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3(출자금 환급) 조합원은 다음과 같이 출자금을 환급받거나 인출할 수 있다.

     ① 이 조합은 단체조합원이 탈퇴할 때에는 3일 이내에 대출금 등 채권을 회수하고 출자금을 환급한다. , 그해 사업연도의 조합운영이 어려울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환급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조합원 가입 6개월 이후 중도인출이 가능하다출자금의 일부 인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협동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4(제명)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조합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조합의 사업을 방해한 자

       3. 정관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피해를 준 자

     ② 조합이 단체조합원을 탈퇴시키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사유를 알려주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전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2항의 규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단체조합원의 탈퇴 결의에 대해서 해당 단체조합원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장 총회와 운영위원회

     

    25(총회) 총회는 희년함께 총회로 갈음한다.

     

    26(정기총회 개최) 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1, 회계를 마감한 후 2월 이내에 1회 개최한다.

     

    27(임시총회 개최) 임시총회는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7일 이전에 공지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28(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임원의 해임

     2. 회계 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3.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자본금의 감소

     5. 조합의 해산, 휴업, 합병

     6.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7. 기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9(총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체 해산, 통폐합 등에 관한 사항은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0(운영위원회) 이 조합의 운영위원회는 희년함께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31(운영위원회의 소집)

     1. 희년은행 운영위원장은 희년함께 운영위원장으로 갈음한다.

     2. 정기운영위원회는 희년함께 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3.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2인 이상의 운영위원 또는 감사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는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2(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실무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 장 사무처, 감사

     

    33(사무처 성격과 구성)

     1. 사무처는 희년은행의 제반 사무를 관정하는 상설기구이다.

     2. 희년은행의 사무처는 희년함께 사무처로 갈음한다.

     3. 희년은행의 사무처는 실무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34(감사)

     1.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6 장 사업의 집행

     

    35(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운영위원회는 매년 총회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36(사업의 실행) 이 조합의 사무처는 사업의 운영을 한다. 단 사업의 변경, 신설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행한다.

     

    37(사업의 보고) 이 조합의 사무처는 사업집행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단체)조합원들과 공유한다.

     

    7 장 재정

     

    38(재정) 재정은 조합비, 출자금, 대출금, 후원금을 항목별로 운영 관리하며 총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39(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40(예산과 결산) 사무처는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장 해 산

     

    41(해산) 이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출석조합원의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2(청산인) 이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장이 청산인이 된다.

    43(청산인 의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4(청산잔여재산 처리)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희년함께에 환원한다.

     

    제 9 장 보 칙

     

    45(준용규정) 이 운영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제정과 개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희년은행 금융협동 규정

    제정 : 2016.04.29.

    개정 : 2021.10.18.

     

    1 장 대출

     

    1(목적) 이 규정은 조합원의 무이자저축에 기반한 무이자대출을 통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재정관리 및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2(대출자격) 해당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대출한도와 제한)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원의 출자금액 최종출자금과 출자기간으로 한도를 승인한다

     ② 대출금의 0.5%는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③ 소정의 대출수수료(대출금의 연 3%)가 발생하며 대출수수료는 조합비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합비를 초과하는 대출수수료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대출수수료는 희년은행의 운영비로 충당된다

     

    4(대출분류)

    기본조합원·단체조합원 무이자 대출전체 출자금의 3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본조합원이 출자한 총액과 기간에 비례하여 무이자 대출할 수 있다.

    고금리 전환·중금리 전환·고금리 예방(개인주거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출전체 출자금의 2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지원자의 조건에 부합하면 대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출할 수 있다.

    공동주거 지원 대출, 사회적경제주체 단기 대출: 전체 출자금의 40%까지 대출가능하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대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출할 수 있다.

    일자리 지원대출 : 희년생태계 비전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체의 경우 대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출할 수 있다.

     

    5(대출수수료) 대출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① 대손준비금 적립금 : 0.5%

     ② 대출수수료 : 3%

     

    6(연체의 정의) 본인이 정한 최종상환완료일에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을 시 그 다음날부터 연체라고 본다.

     

    7(연체자 관리) 연체 3일 이후부터 총 연체일 2배수로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심사위원회가 필요를 인정할 경우 대출가능하다.)

     

    8(우선변제) 이 조합은 (단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단체)조합원의 출자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9(상환방식) 모든 대출의 경우에는 매월 원금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10(대출심사)

     ①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금융협동실무자는 심사를 주재한다

     ③ 대출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심사위원(희년함께 운영위원 중 3), 금융협동실무자 또는 희년은행 재무상담사로 정하고 과반이상 참석 시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대출상담 완료 후 3일 이내에 심사하고 대출을 완료한다.

     

     

    2 장 출자저축

     

    11(목적) 이 규정은 조합원에게 저축을 장려함으로서 저축의 기쁨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2(저축자격) 조합원에 한하여 저축할 수 있다.

     

    13(저축분류)

     ① 일반저축 : 기본조합원 월 5천 원 이상, 출자조합원 월 5만 원 이상 출자가능하다. 출자조합원의 일회성출자는 최소 50만원 이상 가능하다.

     ② 목적저축의 개발은 사무처에서 실시한다.

     

    14(저축이익)

     ① 기본조합원의 경우 출자한 만큼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3 장 희년은행 재무상담

     

    15(목적) 금융복지상담을 통해 조합원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을 실시한다.

     

    16(금융복지상담)

     ① 대출을 신청한 조합원은 대출심사 전, 후 재무상담을 할 수 있다. 단 필요시 운영위원의 권한으로 당연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다.

     ② 조합에서 위촉한 재무상담사가 상담을 진행 한다.

     ③ 상담관련 운영과 관리는 사무처에서 결정한다.

     

    17(운영과 관리)

     ① 재무상담 운영과 관리는 사무처에서 주관 하며 매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4 장 출자금 중도 인출

     

    18(운영과 관리)

     ① 재무상담 운영과 관리는 사무처가 주관 하며 매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9(신청방법) 출자금을 인출하고자하는 조합원은 조합원 가입 6개월 후 원하는 출자금을 사무처에 신청해 계좌 및 신원확인을 거쳐 인출할 수 있다.

     

    5 장 대손준비금 및 후원금

     

    20(대손준비금)

     ① 이 조합은 대출금의 손실에 대비하여 대손준비금을 적립 및 운영관리한다.

     ② 대손준비금 대출시마다 대출금의 0.5%()을 대손준비금 적립금으로 누적시킨다.

     ③ 대손준비금은 대출금의 손실 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손실금액을 채워 출자자의 출자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1(후원금)

     ① 조합의 운영을 위해 후원사업을 진행한다.

     ② 후원금은 조합의 활동과 가치에 동의하는 개인 및 법인 단체에게 받는다.

     ③ 희년은행의 후원금은 희년기금 50%, 조합의 운영비 40%, 대손준비금 10%로 사용한다.

     

    6 장 희년기금

     

    22(희년기금)

     ① 희년은행의 대출 등 제반사항을 진행 중에 긴급생활지원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대출심사위원의 협의를 거쳐 희년기금사용을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1(적용범위)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2(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수정채택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희년은행 조합원 활동장려 규정

    제정 : 2016.04.29.

    개정 : 2019.05.21.

     

    1 장 소모임

    1(목적)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임을 장려한다.

     

    2(구성 및 신청) 조합원 2명 이상이 지역, 관심사 등 모임활동을 구성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조합원 명단과 모임 책임자를 선출하여 사무처에 신청/통보한다.

     

    3(운영)

     ① 모임의 운영은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운영하고,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지 않는다. ,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사무처에 공유한다.

     

    4(해산) 이 모임을 해산하고자하는 때는 모임장이 사무처에 통보한다.

     

     

     

     

    희년은행 조합비 운영규정

    제정 : 2016.4.29.

    개정 : 2019.5.21.

    1 장 조합비 납부

    1(목적) 조합운영의 책임을 모든 조합원이 함께 지고, 조합의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조합 활동 및 운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를 장려한다.

     

    2(기본조합원의 조합비) 기본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조합비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5,000원 이상 납부하며, 조합비 납부금액은 사무국에 문의하여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조합비는 희년함께 회비로 대체할 수 있다.

     

    3(출자조합원의 조합비) 출자 조합원은 정기 조합비 납부 의무가 없는 대신 자율적인 후원이 가능하다.

     

    4(단체조합원의 조합비)

     ① 단체 조합원은 매월 5만 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체조합원의 조합비는 연단위 일시납입이 가능하다.

     

    5(운영)

     ① 조합은 조합비가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이 사실을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고 조합원 유지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 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탈퇴 처리한다.

     

    2 장 이용

    1(목적) 조합비는 희년은행의 사업비, 조합 유지를 위한 운영비, 인건비로 이용한다.

     

    2(운영)

    사무처는 조합비로 납부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어떠한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월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부 칙

    1(적용범위)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2(시행일) 이 규정은 20165월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수정채택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희년을 실천하는 협동조합형 대안 금융 프로젝트